Q. 신축건물에 '유치권행사중'이라는 말은 무슨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유치권은 상대방의 물건 혹은 유가증권 점유하는 자가 채권 변제 시기 다가왔을 때 돌려받기까지 해당 목적물을 유치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건설업체에서 공사를 다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업체가 돈받을 때까지 공사현장을 점유하여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중단된 공사현장에 험악한 어조로 바리케이드에 붉은 글자로 주장하는 내용 글들 보셨을 겁니다. 이런 모습만 본다면, 불법적인 행동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법적으로 제시한 가이드대로 지켰다면, 정식으로 인정하는 법적 대응인 것입니다.유치권행사 성립요건• 변제 받지 못한 채권이 존재해야 됨.• 유치권 행사하는 사람이 해당 물건 or 유가증권을 적법한 방법으로 점유하여 진행.• 양측 사이에 유치귄 발생 배제시킬 특약 존재하지 않아야 됨.• 대상 물건 혹은 유가 증권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돼야 인정받음.처음 유치권에 대한 기본 요건 성립으로 갚기로 한 약속한 날짜까지 이행하지 못했다면, 일단 조건으로 인정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그리고 외벽에 걸어 둔 현수막과 같은 경우도 해당 건축물 점유에 필요한 조치로 미리 진행하고, 직간접적인 점유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사 계약 당시, 특약 내용으로 유치권 발생 배제를 넣었다면 성립되기 힘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