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전세처럼 계속 연장해서 살수있나요?
위의 질문내용그대로 세입자에 대한 법적 요건이 많이 좋아져 집주인이 마음대로 할수없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월세도 전세처럼 법적인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도전세와똑같이 적용됩니다
월세역시 보증금이나 월세를 많이 올리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수도있고 묵시적계약이되면 2년 연장해서 살수도 있습니다
필요할땐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나 전세나 똑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세는 월세금액이 0원인 임대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세, 월세에 적용되는 법이 다르지 않고 월세도 당연히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있고 이후 주인과 협의시 계속해서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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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서 임대차는 전세, 월세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즉 월세와 전세는 계약형태에 따른 분류이지 법으로써 임대차에 모두 포함되므로 적용되는 법조항 역시 동일합니다. 즉, 전,월세에 따른 법률적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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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은 전세 계약과 비슷하게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세입자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월세 계약의 경우,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입자의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며, 전세금이나 월세를 5% 이내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갱신할 경우, 계약 기간은 2년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세입자는 이 과정에서 복비(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전세금이나 월세를 5% 이상 인상하려고 한다면, 세입자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 사유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은 전세 계약과 달리 최소 계약 기간이 없습니다. 세입자는 월세 계약을 1년으로 맺어도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1년 이하의 계약 기간을 선호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과 잘 협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똑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라서 더 보호를 받고 월세라서 보호를 받지 못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