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 사업주의 보복성 해고, 이후 대응방안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처한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오며, 귀하가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여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했다는 것이 수습기간의 결격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7월 25일까지는 출근하시고 동일자 해고가 된다면 이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취지는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이며, 이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