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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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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용자가 cctv를 마음대로 유용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CCTV 설치 사유가 보안상의 문제가 아니고 근로자의 근무상황을 보기 위해 설치하면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행하였고, 실제 근무상황 영상을 확인하여 근로자를 질책하였다면 이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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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해져 있는 업무외에 사용자의 사적인 노동지시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개인적인 물건 배달 요구와 같은 사용자의 사적 심부름은 직장내괴롭힘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괴롭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것이 전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규정의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적정범위를 넘어서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정도여야 인정되므로 상시적이거나 계속적 행위가 아닌 1회성 행위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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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 지불로 인해 각하, 기각으로 끝난 지방 노동위원회 심문결정을 신청인이 다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신청인이 원직복직이 아닌 임금상당액을 요구하는데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였으면 청구취지가 달성된 것이므로 더 이상 다툴 것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사실과 달라 불복하신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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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심야근무하는 도중 잠깐 조는 행위로 해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업의 특성상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조는 것은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징계사유가 됩니다. 다만 그것이 해고사유가 될 것인지는 조는 횟수나 시간 등 불성실 정도에 의해 결정될 문제이며 단 한번의 졸음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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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9개월 근무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년차에 발생한 11일 중 미사용 휴가일수와 2년차에 발생한 15일 중 미사용 휴가일수는 회사의 사용촉진이 없었다면 퇴직 후 모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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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래 8시간 근무인 사람이 4시간 근무 후 조퇴하면 휴게시간도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법상 휴게시간은 30분만 주어도 됩니다.그런데 하루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회사내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조퇴자가 회사의 승인 없이 휴게시간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방침 또는 회사와 협의하여 반일연차휴가 사용 예정자는 점심시간을 30분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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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근무년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제 1개월 이상 근무하였어도 신고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최종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므로 사용자에게 사실대로 정정 신고토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상용직과 상시직은 같은 의미로 생각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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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속적근로자 점심시간 전화응대업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점심 및 저녁식사시간,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된 장소(사무실 등)에서 식사 또는 휴게해야 하고 고객의 전화 수신 등을 해야 한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휴게시간의 정의와 인정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대기시간)이 될 수 있는지는 관리소 대표의 지시 여부, 특정 장소에서 대기해야 하는지, 대기의 빈도 등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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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로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주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최종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다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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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상에는 퇴사 30일전 통보라는 문구가 적혀있긴한데, 퇴사통보 후 20일정도 후에 퇴사해야할 것 같다고 통보하게 된다면 근로자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시 30일의 사전통고 하기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였다면 당연히 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20일 전 사전통보로 인해 회사가 입을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느지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30일이 아닌 20일전 통보 하였다고 하여 회사가 손해배상 등의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로 생각합니다. 일단 30일을 지키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음을 회사측에 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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