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고사직 과 퇴사 전 30일 통보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퇴사권유를 근로자가 수락하면 권고사직이 되며, 거부하면 회사가 해고를 하지 않는 한 고용관계는 계속됩니다. 7월 초에 회사대표가 사직을 권고한 것인지 해고예고를 한 것인지 분명치 않으나 질문의 문언으로 보아서는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1년의 기간을 채우려면 사직 권고에 응해서는 안될 것입니다.참고로, 만약 회사에서 해고를 하려면 30일 전에 구체적 해고사유를 기재하여 통보해야 하며, 이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 미작성 및 입사 2달만에 강제 팀 이동 통보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하루를 근무해도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회사측이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팀 간 전환배치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귀하가 입사시 A팀 근무로만 약정되었는지, 팀 간의 업무가 동일한 업무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A, B, C팀이 동일한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라면 회사는 경영상, 인사상 필요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없이 팀 간의 전환배치를 할 수 있는 인사권이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A팀에서만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입사하였다면 귀하의 동의 없는 일방적 전환배치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자진퇴사 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팀 간 이동을 이유로 한 퇴직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