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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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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Q.  권고사직 과 퇴사 전 30일 통보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퇴사권유를 근로자가 수락하면 권고사직이 되며, 거부하면 회사가 해고를 하지 않는 한 고용관계는 계속됩니다. 7월 초에 회사대표가 사직을 권고한 것인지 해고예고를 한 것인지 분명치 않으나 질문의 문언으로 보아서는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1년의 기간을 채우려면 사직 권고에 응해서는 안될 것입니다.참고로, 만약 회사에서 해고를 하려면 30일 전에 구체적 해고사유를 기재하여 통보해야 하며, 이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및 1년 근수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8월 25일부터 근무하였음에도 편의상 9.1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으나 8.25~8.31기간 실제로 근무하였다는 증빙이 될 경우에 그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8.25~8.31 기간도 실제 근무의 증빙이 된다면 그 다음 해 8.24일이 1년으로 계산됩니다.
Q.  계약서 미작성 및 입사 2달만에 강제 팀 이동 통보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하루를 근무해도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회사측이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팀 간 전환배치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귀하가 입사시 A팀 근무로만 약정되었는지, 팀 간의 업무가 동일한 업무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A, B, C팀이 동일한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라면 회사는 경영상, 인사상 필요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없이 팀 간의 전환배치를 할 수 있는 인사권이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A팀에서만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입사하였다면 귀하의 동의 없는 일방적 전환배치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자진퇴사 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팀 간 이동을 이유로 한 퇴직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비정규직도 4대 보험 다 내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에 있어 정규직, 비정규직 간에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월간 8일 미만 근무하는 일용직이나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4대보험 중 일부 보험의 가입이 제한되는 규정은 있습니다.
Q.  근무스케줄변경과 연장근로수당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연장근로와 초과근로는 동일한 의미인데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저녁6시부터 그다음날 9시까지 근무이고 그중에 밤 12시부터 새벽5까지가 휴게시간이면 실 근무시간은 10시간으로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초과근로(연장근로)시간이고, 22시부터 24시까지 및 05시부터 06시까지는 야간근로이므로 50%를 가산하여 각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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