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속적근로자 점심시간 전화응대업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점심 및 저녁식사시간,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된 장소(사무실 등)에서 식사 또는 휴게해야 하고 고객의 전화 수신 등을 해야 한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휴게시간의 정의와 인정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대기시간)이 될 수 있는지는 관리소 대표의 지시 여부, 특정 장소에서 대기해야 하는지, 대기의 빈도 등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