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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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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구조조정
약 8시간 전 작성 됨
Q.
실업급여 인정받을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정리 차원의 희망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만 흔히 시중은행에서 많은 돈을 주는 희망퇴직 공고에 지원하여 하는 퇴직하는 방식은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약 9시간 전 작성 됨
Q.
갑사에서 업무지시 할때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파견과 관련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도급인지 파견인지에 대해 판단할 때 도급사 직원이 수급사 직원을 직접 지휘하는지에 대해 판단할 때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나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은 그것이 업무지시의 형태가 아니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임금·급여
약 9시간 전 작성 됨
Q.
퇴사시 연차소진 할 경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어려우나, 2025.9.30.이 퇴직일이라면 현재 잔여 연차 7일은 그 때까지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 연차는 퇴직후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10.4 새로운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약 10시간 전 작성 됨
Q.
육아 휴직 중 임금 보전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휴직기간 중 육아휴직 개시일의 통상임금 기준 80~100%가 지급되며, 상한액이 있습니다. 최초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와 상한액 250만원이고, 4~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와 상한액 200만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와 상한액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임금·급여
약 10시간 전 작성 됨
Q.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안하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는 것과 이직확인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가입과 퇴사 사유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당연히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약 11시간 전 작성 됨
Q.
자발적 퇴사후 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후 직장내괴롭힘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직장내괴롭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직장내괴롭힘 인정을 받으려면 회사에 신고하거나 가해자가 회사대표이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산업재해
약 11시간 전 작성 됨
Q.
평일 점심시간에 나갔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 업무와 관계없이 사업장 밖에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산재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그런데 산재처리는 회사가 해주거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는 것이며, 신청인도 회사가 아니라 재해자 본인입니다. 업무상 여부 판단을 받아 보시겠다면 귀하가 직접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징계
약 11시간 전 작성 됨
Q.
권고사직이어도 부당해고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본래 의미의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형식의 합의퇴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은 권고사직을 취하였어도 사기강박 등의 방법으로 실질은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고·징계
약 11시간 전 작성 됨
Q.
노조에서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파업 등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교섭을 요구하는 내용이 근로조건 개선 등과 같은 사유의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교섭을 하였으나 주장의 불일치 상태가 더 이상 교섭해도 진전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하며,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임금·급여
1일 전 작성 됨
Q.
수습기간 3개월동안 90프로만 지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정상임금의 90%를 지급한다는 계약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 시 일을 빨리 배우면 10% 공제를 하지 않겠다고 사용자가 말하였고 실제 두 달을 100% 지급하다가 퇴사한 월의 임금에서 한꺼번에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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