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시간 근무 후 1시간 점심시간 부여 이후 연속으로 8시간 근무 후 퇴근하는 것이 휴게시간 규정 위반인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 12시간 이내까지는 1시간, 12시간을 초과하면 도중에 1시간 30분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에서 1일 근로시간이 11시간이라면 1시간의 휴게시간 부여가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질문의 경우가 회사 근무제도인지 연장근로를 포함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오후 13시부터 21시까지 잠시의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도 없이 계속근로를 하도록 하는 회사라면 이는 법 위반 여부를 떠나 시정해야 할 부적절한 근무제도라고 생각됩니다.
Q. SNS에 대표 비방글 게시, 해고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단 sns에 비방글을 올렸다면 소수의 인원이 보는 곳이라도 징계사유는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오늘 날짜로 그만두라고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권고를 받았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해고를 하려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서면통보가 없었다면 정당한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직을 권고받았다면 그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사직권고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는 귀하가 결정하시면 됩니다.8.31자 퇴직의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오늘 그만두라고 했으면 그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