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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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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 작성 됨
Q.
정년 만료 후 촉탁직 전환 후 계약만료 전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5.5.31. 퇴사는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가 아니므로 자진퇴사일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안됩니다. 다만, 이직사유에 중에는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 것이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7일 전 작성 됨
Q.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이 정정한 이직사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였기 공단에서 이직사유를 조사하여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실업급여 절차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건은 공단에서 가능한 빨리 결정하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귀하가 질문에 기재한 바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한 바 없고 권고사직에 응한 바도 없는 해고였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고 판정되면 해고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이어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8일 전 작성 됨
Q.
실업급여 수급 시 계약직 종료도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이 정해진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기간의 종료 시 사용자가 계약 갱신 또는 연장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기간의 종료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8일 전 작성 됨
Q.
근로자의날 당직을 한경우 보상휴무일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에 있어 5.1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 이므로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동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50%의 가산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8일 전 작성 됨
Q.
육아휴직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장근무와 휴일근무가 실제 이루어지는 회사에서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이 매월 고정액으로 정해져 지급되는 경우의 이 수당은 법정수당에 해당되어 통상임금에 산입이 안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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