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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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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6일 전 작성 됨
Q.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끊어서 사용해도 제가 6개월 연장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6개월 연장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경우이므로 귀하와 배우자가 각 3개월 육아휴직을 완료한 이후에 비로소 6개월이 추가되는 것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육아휴직 허용을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허용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신청서를 등기우편(또는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신 후 이후에는 위 2항과 같이 처리됩니다.
구조조정
6일 전 작성 됨
Q.
30대 사무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퇴사가 결정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병원의 공식적 휴일이 아닌 병원측 사유로 휴무하는 날에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퇴직일 이전에 미사용 연차를 모두 사용토록 요구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으나 강제로 일자를 지정하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측에서 근로자의 퇴사일자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퇴사 예정일 보다 앞당겨 퇴사 처리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구조조정
6일 전 작성 됨
Q.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 회사를 폐업하여도 사용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에 고용승계를 하여 계속근무하는 것이라면 해고가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가 폐업하여 근로자 전부에 대해 고용이 종료되고 다만 희망하는 직원에 한하여 신설되는 업체에 근무할 수 있는 것이라면 폐업으로 인한 해고로 볼 수 있고, 불과 10일 전 폐업을 통보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직장내괴롭힘
6일 전 작성 됨
Q.
퇴사 면담관련 직장내괴롭힘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상사의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만한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고 상사도 귀하에게 괴롭힘을 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귀하는 상사에게 퇴사통보를 하면서 사실과 다른 사유를 말하여 상사로 하여금 귀하를 회유토록 빌미를 주었다고 생각됩니다.질문에서는 괴롭힘으로 판단할만한 내용은 보이지 않으나 귀하가 겪은 괴롭힘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입증자료를 준비하시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에 대해서는 회사와 퇴사일정을 반드시 협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와 일정조율이 안되는 것이라면 퇴사하고자 하는 예정일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신 후 예정일까지 근무하며 인계인수서를 작성한다면 퇴사와 관련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6일 전 작성 됨
Q.
주6일 근무에 쉬는날과 특근비에 대한 개념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에 평일에 쉬고 휴일에 근무하는 대체휴일의 개념이라면 근무하는 일요일은 평일과 동일하므로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나, 대체휴일이 아닌 주휴일 근무는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6일 전 작성 됨
Q.
실업급여 수령 대상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후 7일간의 대기기간이 있어 귀하가 궁금해 하시는 10월1일,2일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을 받지 않을 것이므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동 2일 때문에 부정수급의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임금·급여
6일 전 작성 됨
Q.
인턴종료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하고, 비자발적 실업이어야 합니다.귀하가 근무한 25.1.2~7.3 기간 주 7일이 전부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이나 임금이 주 6일(주휴일 포함)만 지급되었다면 180일에 미달되어 수급자격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임금·급여
6일 전 작성 됨
Q.
계약과 실제 근무가 다른 경우, 부당이득 반환 책임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주3일 근무하고 있음을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가 알 수 있었거나 알고 있음에도 지급한 임금을 2년동안 아무 문제제기 없이 지급하여 왔다면 민법 제742조의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반환 청구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서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귀하의 동의없이 임금,퇴직금에서 상계하는 것은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불가능합니다.
해고·징계
6일 전 작성 됨
Q.
근무중에 집에 가라고 하시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출근하여 1시간 일했는데 그냥 집에 가라고 했다면 해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없으므로 해고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사용자와 통화하신 후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6일 전 작성 됨
Q.
5인미만회사, 폐업 시 연차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휴가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관계로 폐업시까지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못하여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은 사용자가 스스로 지급하지 않는 한 법적인 청구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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