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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 작성 됨
Q.
퇴사의사 밝히고 1달 인수인계관련에 대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날짜를 명시하여 퇴사의사를 전했다면 그 날짜가 퇴직일이 됩니다. 1개월이 안 되었다면 사용자가 퇴사일로 정하여 수리하는 날짜가 됩니다. 사용자는 귀하가 퇴사일로 명시한 날짜보다 조기에 퇴사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이 경우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8일 전 작성 됨
Q.
5인 미만 사업장, 수습 2주 계약직, 하루라도 빨리 퇴사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 의사를 표시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보다 빨리 퇴사하고 싶으시면 원하는 날짜를 사용자와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사하고 싶으면 퇴사할 수 있으며, 강제근로는 불가능 합니다.
8일 전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작성에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과 계약직은 회사에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의 차이가 상당하고 더구나 매일 매일 근로계약이 반복되는 일용직은 상용직에 비해 고용의 안정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즉,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8일 전 작성 됨
Q.
휴일 근무 대체 휴가를 쓰라고 강요하는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대체휴가를 사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특근을 행한 근로자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회사가 대체휴가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회사의 강요가 계속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회사에 대한 근로감독청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8일 전 작성 됨
Q.
특별여름유급휴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특별휴가는 법적 근거가 없는 회사 자체휴가 이므로 운영방법도 회사의 결정에 따릅니다. 회사가 8월 이후 사용하라고 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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