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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회사, 폐업 시 연차 수당 지급

5인 미만 회사, 폐업 시 연차 수당 지급관련 문의합니다.

일반적으로 5인 미만 회사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알고는 있어서, 폐업 전까지 연차를 다 사용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폐업까지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연차를 다 사용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 대표는 전혀 관심도 없는것 같고요.

주6일근무, 공휴일 별도의 휴무 없이

명절의 경우도 연차로 사용하라는 대표의 의견으로

연차가 주어져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폐업일자도 정확하게 공지하지 않고,

중순쯤에서 말쯤 이런 두리뭉실한 답변을 받고

근무 중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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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정산 받으려면 우선 연차휴가 발생 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약정휴가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미사용수당을 정산해 줄 의무는 없게 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연차휴가가 아니므로)

    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폐업시까지 약정휴가 성격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사용자에게 요구하거나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 그대로 입니다. 5인미만은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근무중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가 있는 상태에서 퇴사하더라도 수당청구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및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 청구권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상 별도로 정함이 있다면 계약상 청구권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휴가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관계로 폐업시까지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못하여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은 사용자가 스스로 지급하지 않는 한 법적인 청구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법적으로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당사자간 합의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법정 연차는 아니더라도 약정휴일로 인정될 수 있고, 미사용분에 대한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약정휴가수당(연차수당 성격)”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여 다투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회사 관행상 연차부여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원들의 연차를 보장해온 점이 입증된다면 지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