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표자 동거친족 퇴직연금,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자녀가 대표자와 동거하고 있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동거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임이 입증된다면 고용,산재보험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동거친족 여부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에 관계없이 적용하여야 합니다. 즉,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연차휴가 지급 및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성만 인정되면 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