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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일하고 일당을 받아야는데 회사번호

하루만 일을 했고 일당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번호 밖에 모르고 회사로 전화해서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좀 그래서 다른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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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하여 바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보다는 한번 전화를 하여 지급요청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임금은 귀하가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보아 전화번호만 아는 사업장에 제3자가 전화하여 귀하의 임금 얘기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떠한 사유인지는 모르나 귀하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전화가되었든, 문자가 되었든 회사에 연락해서 지급 요청을 해보시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수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에 전화해서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 주체인 해당 회사에 연락을 해야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 일단 해당 회사에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은 때는 해당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