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일하고 일당을 받아야는데 회사번호
하루만 일을 했고 일당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번호 밖에 모르고 회사로 전화해서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좀 그래서 다른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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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하여 바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보다는 한번 전화를 하여 지급요청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임금은 귀하가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보아 전화번호만 아는 사업장에 제3자가 전화하여 귀하의 임금 얘기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떠한 사유인지는 모르나 귀하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전화가되었든, 문자가 되었든 회사에 연락해서 지급 요청을 해보시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수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에 전화해서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 주체인 해당 회사에 연락을 해야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 일단 해당 회사에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은 때는 해당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