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수당, 연차휴가, 국공휴일 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어도 연차휴가 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3.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실제 약정된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추가적으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4.포괄임금으로 공휴일 수당이 8.02% 포함되었다고 하셨는데 실제는 미지급 되었다는 말을 이해하기 어려우나, 포괄임금 계약에 약정한 금액이 지급되었다면 추가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통상 포괄근로계약시 공휴일수당은 1년의 공휴일 횟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균등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니다.5.실제의 근로한 시간이나 휴가일에 비해 계약되어 지급된 고정수당액이 적다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