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근로기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프리랜서 계약직으로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5년 연속으로 한회사에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직도 2년 이상일하면 함부로 짜르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르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의무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년 단위 계약직이라도 중간에 공백기간 없이 계속 재계약을 하여 현재 5년간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 계약기간 만료로도 퇴사시킬 수 없습니다.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다만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지도 않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보장이 되지 않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불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반 근로자라면 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 초과 사용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서 그렇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프리랜서라면 해당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순수한 의미의 프리랜서 즉 자유소득자이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형식은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은 사용자의 지휘를 받아 근무하는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노동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기간제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가 불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