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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9/16 단기간 계약직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8/1-9/16 단기간 계약직 채용 후

16일까지 계약후 만료라고 이야기하니

계약만료 사직원 작성을 거부하며

부당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계약직이고 갱신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점

이전에 앞선 계약은 없습니다.

1회차고 갱신기대권 인정될 이유도 없어 보이는데 부당해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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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갱신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고, 이전에 체결된 계약 역시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고용에 관한 이른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판례 법리에 따른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본 사안은 단기간 계약직이라는 점에서도 갱신기대권 인정이 어렵다는 사정이 추가로 작용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계약기간 만료일 뿐이며, 이를 부당해고와 동일시할 만한 사정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기간 계약직으로서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 조치하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종료된 근로자는 당연퇴직이므로 사직원 작성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채용시 2025.8.1 ~ 2025.9.16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고

    근로계약서에 자동연장 조항이나 재계약을 확약하는 내용이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약기간 만료 퇴사 통보를 해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사일자 기준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도 없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 파트에 계약기간 만료일에 자동 종료된다 문구를 삽입해 두세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를 부당해고라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도 기각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