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근무시 대체휴일 꼭 받아야되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서 만일 주말근무를한다고하면 대체휴일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근로기준법상 대체 휴일을 반드시 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아니면 수당으로 대신주면 불법이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닌 주말에 근무한다면 연장근로 내지는 휴일근로에 해당할 것이므로 50% 이상의 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휴일제도는 근무해야 하는 평일과 쉬어야 하는 휴일을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대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말근무를 한다고 하여 반드시 대체휴일을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 내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문제는 별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말이 주휴일이라면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사전에 특정 근로일과 주휴일을 대체하기로 고지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한 때는 주말은 통상 근로일이 되고 대체된 특정 근로일이 휴일이 되어 주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원칙은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맞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