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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시 대체휴일 꼭 받아야되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서 만일 주말근무를한다고하면 대체휴일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근로기준법상 대체 휴일을 반드시 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아니면 수당으로 대신주면 불법이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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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닌 주말에 근무한다면 연장근로 내지는 휴일근로에 해당할 것이므로 50% 이상의 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휴일제도는 근무해야 하는 평일과 쉬어야 하는 휴일을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대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말근무를 한다고 하여 반드시 대체휴일을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 내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문제는 별론)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말이 주휴일이라면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사전에 특정 근로일과 주휴일을 대체하기로 고지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한 때는 주말은 통상 근로일이 되고 대체된 특정 근로일이 휴일이 되어 주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원칙은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맞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