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시고용보험은받을수있나요.,
5년을 근무하고 직장 사람들의 따돌림으로 인해 자진퇴사로 나왓습니다.
이 경우고용보험을 신청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어떤방식으로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고 +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사유
1)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추상적인 주장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한 경우이거나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직장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현 상황이라면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직장내괴롭힘으로 생각하여 퇴사하였다 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괴롭힘에 대해 신고하여 인정을 받아야 수급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으려면 퇴사후라 하여도 회사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3의2호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자진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공식적 조사로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1) 따라서 귀하는 1차적으로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부에 신고하시고,
2) 조사결과 따돌림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정정할 것을 요청,
3)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귀하 본인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후,
4)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