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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고용보험은받을수있나요.,

5년을 근무하고 직장 사람들의 따돌림으로 인해 자진퇴사로 나왓습니다.

이 경우고용보험을 신청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어떤방식으로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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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고 +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사유

    1)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추상적인 주장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한 경우이거나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직장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현 상황이라면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직장내괴롭힘으로 생각하여 퇴사하였다 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괴롭힘에 대해 신고하여 인정을 받아야 수급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으려면 퇴사후라 하여도 회사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3의2호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자진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공식적 조사로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1) 따라서 귀하는 1차적으로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부에 신고하시고,

    2) 조사결과 따돌림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정정할 것을 요청,

    3)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귀하 본인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후,

    4)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