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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Hh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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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질의드립니다.

알바생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 최저임금 위반(최저임금 10,000원을 지급하여 약 30원 차이 발생함)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 휴게시간 미제공

1) 상기 3개와 같은 사유로 알바생이 신고 안할테니 200만 원에 합의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합리적인가요..?

200만 원이 과하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선일까요?

2) 초범일 경우에 보통 각각 얼마씩 과태료가 나올까요?

3) 벌금 및 징역 가능성은 별로 없을까요?

4) 알바생을 상대로 협박 관련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두 법 위반이라 모두 기각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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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합의하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돈을 주고 합의한다고 해도 그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언제든 다시 협박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를 상대로 한 그러한 협박은 정당한 권한 없는 금품요구로서 위법한 것이므로 협박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면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임금이 시급 10,000원이면 최저임금에 30원 미달하므로 차액을 계산하여 바로 입금해 주시면 근로자가 고소한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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