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 반강제로 소진하는 경우 ?
회사에서 연말마다 남은 연차를 전부 쓰라고 강요하는데요 제가 쓰고 싶지 않은데도 강제로 쓰게하는게 근로기준법 위반아닌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용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으로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연차휴가 사용권한은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통보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일자를 지정하여 사용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일자를 지정하여 강제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보상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위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사용촉진 통보 + 사용일자 지정은 위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용을 강제하고 사용하지 않았다고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에 관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 상황이 아닌 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님에도 강제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의 일환으로 연차휴가 시기를 사용자가 정한 것이 아닌 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을 강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한 사용권유를
넘어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