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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얌전한김말이
그럭저럭얌전한김말이

현재 받고있는 월급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현재 일하는곳에서 실장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장어구이집이고 주 1회 월요일에 쉬고 있으며 11시출근 22시 퇴근입니다. 월급을 250 받고 있으며 월요일에 못쉴때도 있습니다.

주에 하루 쉬고 나머지 다 근무하는 알바생 두명과 일하고 있는데 5인이하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제가 받는 월급이 합당한지 알바생들은 주휴수당 없이 시급에 3.3 땐 금액으로 월급 지급중입니다. 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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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라면 3.3%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휴게시간 1시간 제외 한주 60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963,46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5인미만이라도 근로기준법은 적용이 되며 250만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회사에 추가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산정하려면 1일 실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 실근로시간이 1일 10시간이고 주 6일 근무시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시간은 (10 x 6 + 8) x 4.34 = 295시간 이며, 이 때의 시급은 8,474원으로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에 미달

    • 실근로시간이 1일 9시간이고 주 6일 근무시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시간은 (9 x 6 + 8) x 4.34 = 269시간 이며, 이 때의 시급은 9,293원으로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에 미달

    •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고 주 6일 근무시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시간은 (8 x 6 + 8) x 4.34 = 243시간 이며, 이 때의 시급은 10,288원으로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을 상회

    귀하의 임금이 적정한지는 위 내용을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 알바생 2명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주휴수당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주휴수당이 미포함된 것이지만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1일 10시간, 1주 6일 근로할 경우(휴게시간 1시간 부여하는 것으로 가정함)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수=10,030×(10×6+8)÷7×365÷7=10,030×295=2,958,850(세전)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근로할 경우 월급 외에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주휴수당은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임금이 적정한지 판단하려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알아야 하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휴게시간이 1시간이면 1일 10시간 + 주 6일 = 1주 60시간 근로가 됩니다.

    1주에 60시간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 임금 포함)은 2,967,870원 정도가 됩니다. 1주 60시간 근로하는 경우인데 사업주가 250만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며, 1주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3.3% 세금이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사업장 운영이 법에 맞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사시간이 1시간 주어진다면, (60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963,46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3.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고 4대보험료 또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4.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주휴수당, 4대보험 가입의무는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주 6일, 1일 10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기준) 근로하므로, 월급으로는 최소 2,963,600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 계산식: (주 60시간 + 주휴 8시간) × 4.3452주 × 최저임금(10,030원) ≈ 2,964,600원

    그런데 현재 250만원을 지급받고 계시므로 이는 최저임금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시고,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사업소득세 3.3% 공제를 이유로 프리랜서 위장 계약을 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식당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주휴수당 미지급 역시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4대보험 가입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