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받고있는 월급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현재 일하는곳에서 실장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장어구이집이고 주 1회 월요일에 쉬고 있으며 11시출근 22시 퇴근입니다. 월급을 250 받고 있으며 월요일에 못쉴때도 있습니다.
주에 하루 쉬고 나머지 다 근무하는 알바생 두명과 일하고 있는데 5인이하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제가 받는 월급이 합당한지 알바생들은 주휴수당 없이 시급에 3.3 땐 금액으로 월급 지급중입니다. 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3.3%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1시간 제외 한주 60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963,46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5인미만이라도 근로기준법은 적용이 되며 250만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회사에 추가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산정하려면 1일 실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실근로시간이 1일 10시간이고 주 6일 근무시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시간은 (10 x 6 + 8) x 4.34 = 295시간 이며, 이 때의 시급은 8,474원으로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에 미달
실근로시간이 1일 9시간이고 주 6일 근무시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시간은 (9 x 6 + 8) x 4.34 = 269시간 이며, 이 때의 시급은 9,293원으로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에 미달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고 주 6일 근무시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시간은 (8 x 6 + 8) x 4.34 = 243시간 이며, 이 때의 시급은 10,288원으로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을 상회
귀하의 임금이 적정한지는 위 내용을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 알바생 2명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주휴수당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주휴수당이 미포함된 것이지만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1일 10시간, 1주 6일 근로할 경우(휴게시간 1시간 부여하는 것으로 가정함)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수=10,030×(10×6+8)÷7×365÷7=10,030×295=2,958,850(세전)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근로할 경우 월급 외에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주휴수당은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임금이 적정한지 판단하려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알아야 하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휴게시간이 1시간이면 1일 10시간 + 주 6일 = 1주 60시간 근로가 됩니다.
1주에 60시간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 임금 포함)은 2,967,870원 정도가 됩니다. 1주 60시간 근로하는 경우인데 사업주가 250만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며, 1주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3.3% 세금이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사업장 운영이 법에 맞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사시간이 1시간 주어진다면, (60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963,46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고 4대보험료 또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주휴수당, 4대보험 가입의무는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주 6일, 1일 10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기준) 근로하므로, 월급으로는 최소 2,963,600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 계산식: (주 60시간 + 주휴 8시간) × 4.3452주 × 최저임금(10,030원) ≈ 2,964,600원그런데 현재 250만원을 지급받고 계시므로 이는 최저임금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시고,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사업소득세 3.3% 공제를 이유로 프리랜서 위장 계약을 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식당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주휴수당 미지급 역시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4대보험 가입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