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태평한앵무새58
태평한앵무새58

4대보험을 내면서 직장을 다니는데요..

4대보험을 내면서 직장을 다니는데요..시간나는데로 3시간씩 2-3군데 알바를 해도 괜찮은건가요? 3.3프로를 꼭 내는 알바만해야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문제되진 않지만 예외적으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에서 겸직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누구나 직장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중복하여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는 주된 직장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해야 하며 과도한 아르바이트를 이유로 주된 직장에서 제재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신분으로 아르바이트했으면 근로소득세를 적용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자유소득자인 프리랜서에게 적용하는 3.3% 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치 않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소속된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을 아르바이트를 해야 추후에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본업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겸직금지 조항이 없다면, 다른 곳에서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 그 소득이 근로소득세·사업소득세·기타소득세로 공제되든, 또는 별도 공제가 없든 법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