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사무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퇴사가 결정되었는데
병원에서 사무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달에 퇴사가 결정되었는데, 퇴사일이 다가올수록 병원측에서 하는 행동 몇가지가 의문이 들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병원 개인사유로 쉬는날에 직원들 연차를 쓰게 함
2. 퇴사전에 연차를 모두 소진하라고 하면서 퇴사예정자(작성자) 연차 사용 날짜를 병원쪽에서 임의로 정함
3. 작성자가 1년을 채우고 퇴사하려 하니 병원측에서 앞당겨서 퇴사하길 강구하기에 거부하니 알겠다 하면서 적대적인 분위기를 보임
위의 상황에 대해 의문을 가지니 병원장이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직원들에게 선택권이 없다는듯이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건지 계속 생각해보다가, 예전에 근로대표자 선임 동의서를 작성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병원장 밑에 팀장이 계신데 팀장을 근로대표자로 선임한다는 동의서를 공개적으로 작성했었는데요. 워낙 순식간에 작성하고 넘어가야 하던 분위기라 자세한 법 조항은 읽어보지 못했으나(50몇 조항하고 휴일근로 등 다양하게 있었던것 같습니다) 단순히 병원장에게 어떤 상황에 대해 근로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근로대표자가 전달을 하고 조율을 해주는거라 생각했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동의를 하여 눈치를 보다가 얼떨결에 쓴 동료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마도 이 동의서 때문에 그럴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야 이번달에 퇴사를 하니 위의 의문스러운 행동에 대해 넘어갈 수 있으나 남아있는 동료직원들이 걱정이 됩니다. 저 동의서 때문이라면, 그것을 무효 처리를 해야 할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근로자 8명중에 저를 포함한 5명이 동의서가 작성된 상황인데(3명은 새로 입사했습니다) 다음달에는 나머지 동료 직원도 퇴사 예정이라 동의서 작성자가 3명이 됩니다.
법 관련하여 아는것이 없어 해결책이 있을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현명하고 똑똑하신 선생님들께 부디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의 혜안을 빌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는와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대표를 새로 선임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병원의 공식적 휴일이 아닌 병원측 사유로 휴무하는 날에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퇴직일 이전에 미사용 연차를 모두 사용토록 요구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으나 강제로 일자를 지정하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측에서 근로자의 퇴사일자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퇴사 예정일 보다 앞당겨 퇴사 처리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를 한다면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가 적법한지는 서면합의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퇴직금을 미지급하기 위해 1년전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자대표와 어떤 합으를 했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설사 적법하게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였더라도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연차휴가의 대체)에 따른 것이 아닌 한, 개별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사업장 사정으로 쉬는 날을 연차휴가 사용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합니다.
2. 연차휴가 사용일을 사용자가 지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