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면담관련 직장내괴롭힘 여부 문의드립니다.
상사와의 마찰로 인한 스트레스로 퇴사하고자 책임자분께 면담으로 이러이러하니 퇴사과정 중 상사와 부딪히지않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책임자는 그 상사가 제 직속이기 때문에 상사에게 선보고하여 절차 밟아서 결재받는게 맞다고 제 퇴사통보는 묵인한 상태이고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접 상사에게 퇴사통보를 했습니다. 사유를 물어보기에 문제일으키고 싶지 않고 좋게 그만두기위해 진짜 사유말고 이런저런 핑계로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를 회유하겠다고 상사는 제 부모님을 들먹이면서 저를 낙오자취급하며 다그쳤고, 모욕적인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상사의 성격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려는 거였는데.. 퇴사한다는 그 순간까지도 저를 괴롭게하는 이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너무 정상인이 아닌 사람 같아서 안전이별하고 싶은데(추후 이직과정중 레퍼체크의 문제도 있고요) 회사와 퇴사일정 협의되지 않았음에도 사직서 써서 제출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면담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상사의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만한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고 상사도 귀하에게 괴롭힘을 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귀하는 상사에게 퇴사통보를 하면서 사실과 다른 사유를 말하여 상사로 하여금 귀하를 회유토록 빌미를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질문에서는 괴롭힘으로 판단할만한 내용은 보이지 않으나 귀하가 겪은 괴롭힘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입증자료를 준비하시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에 대해서는 회사와 퇴사일정을 반드시 협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와 일정조율이 안되는 것이라면 퇴사하고자 하는 예정일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신 후 예정일까지 근무하며 인계인수서를 작성한다면 퇴사와 관련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귀하의 경우 상사가 “부모님을 들먹이며 낙오자 취급,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인격적 비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퇴사 협의를 넘어서, 인격 모독이나 심리적 압박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퇴직 후에 노동부에 진정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사일정이 협의되지 않았다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약 고지도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다만 이 경우, 회사에서 귀하의 일방적 계약해지로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고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일단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쨌든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귀하와 상사에 대한 분리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실제 인정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리고 분리조치가 이뤄진 상태에서 퇴사일을 조율하거나, 또는 귀하의 신고로 인해 분리조치(배치전환, 유급휴가 등)을 해야하는 부담으로 인해 사측에서 먼저 퇴사를 제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이 경우 선택권이 귀하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합의로 근로계약 해지가 되지 않는다면 일방적인 의사로 계약해지 고지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최소 30일 전에 하는 것이 분쟁예방에 좋습니다.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면 사내 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사가 부모와 관련되어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이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