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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양233
갸름한양23322.03.30
직장 상사와 면담을 했는데, 이직을 하라고 했습니다.

직장 상사와 업무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에 관해 조정을 하려고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면담에서 직장 상사(임원)과 조율이 되지 않고 1.본인을 따르거나 / 2.이직해라 라고 했는데, 이게 퇴사 권고인걸까요?

저는 조정을 요청을 했는데, 조정은 안된다는 답변이 나왔고, 싫으면 이직하라는 답변이여서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사실상 퇴사를 하라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고용노동부쪽에서 비자발적퇴사로 답변을 얻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조정을 요청을 했는데, 조정은 안된다는 답변이 나왔고, 싫으면 이직하라는 답변이여서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사실상 퇴사를 하라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고용노동부쪽에서 비자발적퇴사로 답변을 얻을 수 있을까요?

    -> 지금같은 상황에서 비자발적 퇴사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상사의 업무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상사 분이 자기의 (지시를) 따르라는 말이 완전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상사분과 원만한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해고나 사직권유는 사용자가 하여야 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상사분이 실제 인사권이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직장동료의 조언이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와 업무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에 관해 조정을 하려고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면담에서 직장 상사(임원)과 조율이 되지 않고 1.본인을 따르거나 / 2.이직해라 라고 했는데, 이게 퇴사 권고인걸까요?

    >> 퇴사를 권유하는 것일수도 있고, 퇴사를 명령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전자는 권고사직, 후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발언만으로는 해고 및 권고사직으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조정을 요청을 했는데, 조정은 안된다는 답변이 나왔고, 싫으면 이직하라는 답변이여서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사실상 퇴사를 하라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고용노동부쪽에서 비자발적퇴사로 답변을 얻을 수 있을까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자의 의사표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통상적으로 회사가 고용계약의 해지를 권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락하여 퇴사하는 것으로서, 질의의 경우 고용계약의 해지 의사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에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저는 조정을 요청을 했는데, 조정은 안된다는 답변이 나왔고, 싫으면 이직하라는 답변' 이러한 내용들을 녹취하고 이직을 강요하는 것에 대한 증거물을 수집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1. 권고사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회사의 사직에 관한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권고사직은 성립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상사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고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면담에서 직장 상사(임원)과 조율이 되지 않고 1.본인을 따르거나 / 2.이직해라 라고 했는데, 이게 퇴사 권고인걸까요?

    저는 조정을 요청을 했는데, 조정은 안된다는 답변이 나왔고, 싫으면 이직하라는 답변이여서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사실상 퇴사를 하라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고용노동부쪽에서 비자발적퇴사로 답변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나가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있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경우라면

    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