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폐업하기 약10일전 급작스런 폐업 통보 후,
다른 곳에 새로 창업을 시작한다고 거기서 일할 생각
없냐고 물음.
다음 달 10일 오픈한다고 하여 돈줄이 끊기기 싫어서 한다고 함.
하지만 8일에 교육받으러 가보니 인테리어 지연으로 오픈이 20일로 밀려있다고 교육 받으러 온 다른 알바생에게 들었음.
왕복 20분 거리에서 지하철 포함 왕복 1시간30분 거리이기도 하고 오픈 날짜가 계속 밀릴것 같다고
생각해서 교육도 안 받고 안하겠다고 하고 나옴.
주30시간 주휴수당 받는 5인미만 사업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적에 동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적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 후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 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현 회사를 폐업하여도 사용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에 고용승계를 하여 계속근무하는 것이라면 해고가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가 폐업하여 근로자 전부에 대해 고용이 종료되고 다만 희망하는 직원에 한하여 신설되는 업체에 근무할 수 있는 것이라면 폐업으로 인한 해고로 볼 수 있고, 불과 10일 전 폐업을 통보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요건
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
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
3)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사업주의 일방적인 폐업 결정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도 해고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폐업하지만 다시 창업을 하여 그 사업체에서 계속 근로하겠는지 의사 타진을 한 경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폐업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해고가 아니라 합의 퇴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질문자가 새로 창업하는 회사 고용을 위해 교육까지 받으러 갔다면 합의퇴사 정황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합의 퇴사가 아니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폐업 결정을 하고 그 날 강제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되었다고 주장하셔야 하고 이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현 상황으로는 질문자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미만은 인테리어 공사등으로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게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도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해 해고한 사실이 있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