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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매265
차분한매265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폐업하기 약10일전 급작스런 폐업 통보 후,

다른 곳에 새로 창업을 시작한다고 거기서 일할 생각

없냐고 물음.

다음 달 10일 오픈한다고 하여 돈줄이 끊기기 싫어서 한다고 함.

하지만 8일에 교육받으러 가보니 인테리어 지연으로 오픈이 20일로 밀려있다고 교육 받으러 온 다른 알바생에게 들었음.

왕복 20분 거리에서 지하철 포함 왕복 1시간30분 거리이기도 하고 오픈 날짜가 계속 밀릴것 같다고

생각해서 교육도 안 받고 안하겠다고 하고 나옴.

주30시간 주휴수당 받는 5인미만 사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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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적에 동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적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 후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 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현 회사를 폐업하여도 사용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에 고용승계를 하여 계속근무하는 것이라면 해고가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가 폐업하여 근로자 전부에 대해 고용이 종료되고 다만 희망하는 직원에 한하여 신설되는 업체에 근무할 수 있는 것이라면 폐업으로 인한 해고로 볼 수 있고, 불과 10일 전 폐업을 통보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요건

    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

    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

    3)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사업주의 일방적인 폐업 결정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도 해고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폐업하지만 다시 창업을 하여 그 사업체에서 계속 근로하겠는지 의사 타진을 한 경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폐업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해고가 아니라 합의 퇴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질문자가 새로 창업하는 회사 고용을 위해 교육까지 받으러 갔다면 합의퇴사 정황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합의 퇴사가 아니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폐업 결정을 하고 그 날 강제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되었다고 주장하셔야 하고 이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현 상황으로는 질문자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미만은 인테리어 공사등으로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게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도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해 해고한 사실이 있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