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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잠이없는돼지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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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에 쉬는날과 특근비에 대한 개념

보통 주5일 이라 하면 월화수목금 개념인데

제가 하는 일은 주6일제인데

월화수목금토

날씨에 영향을 받는편이라 비가 오는경우 일을 못해서

평일날 일을 못해서

쉬는날인 일요일날 일을하게되면 대부분 다른 동종업계 회사에선 특근비를 주는데

여긴 평일 하루를 쉬었으니 일요일날은 특근비가 나가지않는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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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평일 휴무에 관계없이 일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에 평일에 쉬고 휴일에 근무하는 대체휴일의 개념이라면 근무하는 일요일은 평일과 동일하므로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나, 대체휴일이 아닌 주휴일 근무는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일요일이 휴일인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평일에 쉬었는지와 무관하게

    휴일인 일요일에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근무하면 당연히 휴일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휴일(사안에서 일요일)과 평상일(사안에서 평일)을 대체하려면 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관계규정이 있어야 하는바, 그러한 동의 내지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주휴일을 대체하여 일요일을 평상일인 것처럼 취급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회사가 비가오면 일을 못하는 조건이고, 해당 조건이 유사 직무를 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라면 이날 출근하지 않은 것을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의 '개근'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도 아니므로, 여전히 회사에서는 주휴일을 유급휴일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