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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장엄한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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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에 집에 가라고 하시면 해고인가요?

알바를 하는데 갑자기 주문이 밀려서 우왕좌왕하고 있었는데요

사장님이 다른 알바분한테 전화해서 지금 빨리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저한테는 1시간 일한거 쳐줄테니까 그냥 집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신경을 너무많이 쓰게되신다고...

계약서는 쓰긴 했는데 맥락상 다음 근무일에 출근 안해도 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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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여 1시간 일했는데 그냥 집에 가라고 했다면 해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없으므로 해고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사용자와 통화하신 후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오늘은 그냥 집에 가라고 한 경우 해고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그만 일하고 퇴근하라고 한 것일수도 있고

    해고통보를 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문자나 카톡 등으로 다음 근무일에 출근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고된 것인지 확인을 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일에 대해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인지 근로계약 자체를 해지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에게 해고 의사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 본다면 해고한 것인지 아닌지 불분명합니다.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니 재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나오지말라고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이 되며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 또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사장한테 연락하셔서 해고여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장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다음 근무일에 출근해야 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