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의사 표명 후 회사가 한달 이내의 조기 퇴사를 강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안녕하세요
업무가 맞지않아 사직의사를 밝히고 싶습니다.
현재는 정규직 근무한지 3개월 1일차 되는 시점으로 수습기간이 해제되었습니다.
만약 9/19 시점 사직의사를 밝히고 한달뒤인 10/19까지 근무하고 그만둔다고 말했을 때, 사측에서 그 이전에 그만두라고 지시하면 따라야 하나요?
10월 추석연휴 및 10월 초 상여금 지급을 앞두고 있어 상여금 지급 전에 그만두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1) 사직의사를 한달 뒤로 밝힌 후 2~3주 안에 회사가 조기퇴직을 지시 했을 때 지시를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한달 까지는 출근 할 권리가 있는 것인지?
Q2) 사직의사 표명 후 업무 인수인계 외의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지, 거부하면 징계대상, 분쟁의 여부가 되는지?
Q3) 계약연봉에 포함 되었으나 계약서 상 시점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금번 추석 명절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명절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 명절 이후에 퇴직일자를 명시 했을 때 명절 이후에도 사측에서 상여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민사소송 시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시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인수인계를 완료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겠다고 통보한 날 이전에 조기퇴사를 회사가 요구하는 경우 거부하면 되고, 회사가 강제로 퇴사처리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직의사를 전하였어도 이직일까지는 회사의 지시를 받아 성실하게 근무할 의무가 있습니다. 업무지시를 거부하면 퇴사 전에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상여금에 대해서는 회사내 상여금 규정과 그 간의 지급관행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조기퇴직 지시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출근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업무지시는 당연히 따라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징계대상이 됩니다. 지급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명절상여금이 구분되어 명시되어 있다면 명절에 재직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이 명확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