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계약연장 동의 후 변심으로 인한 거부 통보
저는 3개월 계약직이며 이번달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약 일주일전 계약연장에 동의를 하긴하였으나 일주일간의 교묘한 괴롭힘으로 연장을 하고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연장 거부 통보는 언제쯤 하는것이 좋을까요? 계약만료 하루이틀전에 통보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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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연장의 통보에 대해서는 통상 원래의 근로계약서에 시기와 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약정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는 이미 연장계약에 동의한 상태이므로 연장합의를 철회하려면 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빨리해야 합니다. 늦어질수록 회사측으로부터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문제제기의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만료일 전에 연장 거부의사를 사용자에게 표시하고 퇴사하시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의사에 번복이 있으니 최대한 신속하게 재의사표시하는 것이 분쟁예방에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재계약 등의 사용자의 제안에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신다면 법적으로 이를 정한 바는 없으나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하여 가급적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7일전)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