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이어도 부당해고일 수 있나요?
위로금을 받고 나가거나
거부할 경우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하면
권고사직을 수락하고 나가서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완전히 다르게 취급합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하고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은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해고가 되어야 하는데 회사와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를 하고 퇴사를 하면 법적으로 해고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도 해고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이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를 다투시려면 사직서 + 권고사직서 등에 절대로 서명하시면 안되고 해고통보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본래 의미의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형식의 합의퇴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은 권고사직을 취하였어도 사기강박 등의 방법으로 실질은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권고사직에 대한 수락 후에는 해고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청은 할 수 있겠지만 주장이 받아드려지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비진의 의사표시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제의를 근로자가 수락하고 퇴직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권고사직한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합의해지의 한 유형으로써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한 때는 해고가 아니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