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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사에서 업무지시 할때 궁금한점 있습니다

갑사에서 업무지시할때 현장대리인을 통해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혹시 갑사에서 을사 직원한테 자료공유는 직접적으로 할수 있나요?ㅠㅠ

업무지시가 아닌, 정말 을사업무에 필요한 자료공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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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파견과 관련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도급인지 파견인지에 대해 판단할 때 도급사 직원이 수급사 직원을 직접 지휘하는지에 대해 판단할 때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나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은 그것이 업무지시의 형태가 아니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업무에 필요한 자료공유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업무 지시가 아닌 자료 공유는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을사 직원은 을사 상부의 결재를 받고 자료를 제공할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불법하도급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