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소진 할 경우 질문 드립니다
입사일 2022-10-04
퇴사일 2025-09-30
현재 잔여연차 7개
9/30 마지막 근무로 7개 연차소진 할 경우 10/16이 되는데 중간에 10/4에 만 3년이 되어 16개의 연차가 생겨 10/31이 실제 퇴사일이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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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어려우나, 2025.9.30.이 퇴직일이라면 현재 잔여 연차 7일은 그 때까지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 연차는 퇴직후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10.4 새로운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한 것이라면 상기와 같이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 소진으로 입사일 다음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연차유급휴가가 추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