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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성실한레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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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동안 90프로만 지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로 홀서빙 근로계약서를 쓰고 알바를 시작 했습니다.

11. 기타 옆에 수습 3개월만 적혀있습니다. 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한다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 효력이 있는 건가요? 저한텐 구두로 계약할때 일을 빨리 배우면 10프로 안 뗀다고 했고 총 3번 임금을 받았는데 두번은 100프로 지급했고 마지막 그만둘때 임금은 10프로를 떼고 저번달 것도 같이 뗐다고 했습니다. 임금명세서는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마지막 달에 이렇게 왕창 떼는게 가능한 것인가요? 그만둔 이유는 고정시간으로 일하고 있다가 갑자기 주마다 요일을 바꿔가며 일할 거라고 통보하셔서 그만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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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임금감액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정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정상임금의 90%를 지급한다는 계약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 시 일을 빨리 배우면 10% 공제를 하지 않겠다고 사용자가 말하였고 실제 두 달을 100% 지급하다가 퇴사한 월의 임금에서 한꺼번에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90%를 지급한다고 명백히 약정하지 않았고, 실제로 2개월 동안 최저임금 100% 지급하였으므로 최저임금 90%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2개월분 삭감한 20%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마지막 1개월분 10%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별도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다가 퇴사를 이유로 10%를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일단 회사에 부당하게 공제한 금액의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거부를

    한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을 감액하려면 근로계약에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