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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Q.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의 종류 외로 다른 징계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강등은 근로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므로 징계에 속합니다. 이러한 징계를 하려면 취업규칙의 징계종류에 강등 조항이 있어야 하며, 근거없이 행한 강등처분은 부당징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징계위원회 절차 거치지 않고 바로 보직해임하고 강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징계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징계 시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던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는 절차상 흠결이 있는 징계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처분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Q.  알바 그만둔 이후로 대타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은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귀하가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Q.  입사한지 1개월 되었는데 수습기간 당일퇴사문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 한 얘기들은 법적인 사항으로 전부 맞는 말들입니다. 결국 귀하는 근로계약의 내용과 달리 퇴사하는 것이기는 한데, 1개월 근무한 귀하에게 회사가 법적으로 어떤 특별한 불이익을 줄만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전 무급으로 인수인계 하러 출근하라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이직 하려고 하는 회사에서 현재 회사에 하루 휴가를 쓰고 인수인계를 위하여 출근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어디 규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귀하가 판단하실 사항입니다. 이직할 회사의 제의를 거절하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하루 출근한 임금에 대해서는 귀하가 최종 합격한 상태이므로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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