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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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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 작성 됨
Q.
사내괴롭힘 가해자에게 제재가 없을 때 회사에 가해지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회사는 가해자에게 징계 등의 제재를 하여야 합니다. 아무런 징계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가 반드시 해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징계를 받았지만 해고가 아니라면 계속 근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일 전 작성 됨
Q.
해고예고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경영상 사유로 인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여 퇴직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지급여부는 회사에서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18일 전 작성 됨
Q.
알바 최저 임금체불 관련 증거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 노동청에 진정한 경우 자료는 근로계약서, 근로한 내역, 지급받은 임금명세서 정도이면 됩니다. 근무에 대해 기록한 캘린더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18일 전 작성 됨
Q.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알고싶은데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임금을 수령한 일수 파악은 1차적으로 실제 근무한 귀하가 잘 모른다면 회사의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근무한 날과 유급 주휴일, 유급 공휴일(근로자 5인 이상일 경우)이 포함됩니다. 귀하가 180일 조건을 채웠는지 질문하였지만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불가합니다.
18일 전 작성 됨
Q.
부당징계(강등)로 인해서 못 받은 차액의 급여에 대해서는 근기법 109조의 벌칙규정 적용?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저하는 사용자가 임의로 할 수 없고 근로자가 동의하여야 가능합니다. 당초 월급이 300만원인 근로자의 임금을 근로자 동의없이 210만원으로 저하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만약 저하된 임금을 실제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경우 매 임금 정기지급일에 90만원을 미지급하는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43조 2항의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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