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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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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 작성 됨
Q.
알바시간 수정이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축할 수는 없으나 근로자와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8일 전 작성 됨
Q.
육아휴직 끝나고 복귀일이 주말이때 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8월 29일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경우 복귀일은 8월 30일이 되어야 하며, 4대보험의 납부재개 역시 8월 30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30일 토요일의 임금은 회사가 유급휴일로 되어 있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무급휴무일이면 무급처리 하면 되고, 31일 주휴일은 한 주간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급주휴일이 됩니다.
8일 전 작성 됨
Q.
5인 미만 사업장 계약 기간 만료 전 해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자체가 1년으로 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계약종료 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계약기간이 8월 31일까지인데 30일에 해고한다면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 되어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비자발적 실업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해야 하므로 8.30 해고 시 30일 전은 7.31입니다.참고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치 않기 위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기간 만료 직전에 해고를 한다면 계약 불이익을 사유로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8일 전 작성 됨
Q.
배치전 건강검진 비용은 누가 지불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에 의하면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하면 사용자가 건강진단 서류를 채용서류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채용시에 건강진단 서류를 요구하였다면 그 비용은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9일 전 작성 됨
Q.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한 두 곳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두 곳 모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주된 사업장의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어느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있는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려면 그 최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하며 스스로 자진퇴사하면 수급사유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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