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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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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전 작성 됨
Q.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설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오로지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할 수 있으며, 1년 단위로 끊어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간제법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9일 전 작성 됨
Q.
입사통보 이후 회사에서 취소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통보 이후 취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입사를 요구할 것인지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인지는 구제신청 처리 과정에서 노동위원회 조사관과 상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9일 전 작성 됨
Q.
퇴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러오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시 작성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서를 퇴사후에 회사측이 작성을 제의했을 때 응할 것인지는 오로지 귀하의 판단에 달린 것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처리상 필요하여 요구한 것이라면 재직시의 실제 근로조건대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9일 전 작성 됨
Q.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채용 시(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인 임금,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한 경우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인 8:30~17:30을 08시 출근으로 당긴다고 하면 이는 30분 연장근로 지시가 되는데 이러한 지시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면 부당한 지시가 되는 것일 뿐 근로조건이 낮아진 것이라고 해석되지 아니합니다.또한 종전 사용해오던 반일 연차 사용을 전일 연차 사용으로 변경하는 것 또한 부당한 지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것으로 현저한 근로조건 저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다만, 귀하가 질문에서 기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실무에서는 현저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고용센터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9일 전 작성 됨
Q.
용역계약 관련 위법사항 궁금합니다...!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내용과 실제 구체적 업무의 내용을 몰라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용역계약서는 일정한 대가를 주고 일을 맡기는 자유소득자의 계약으로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용역계약의 해지는 계약해지의 통보로 완성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제출하는 사직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다만, 형식은 용역계약이지만 실질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직원에 따라 다른 시급으로 계약한다고 하여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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