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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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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작성 됨
Q.
연차사용 촉진(2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방법의 연차 사용촉진은 적정한 촉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회사가 행한 이 방법에 대한 증빙이 된다면 추후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퇴사를 앞두고 연차 소진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무의무가 없는 휴일 또는 휴무일에는 연차를 쓸 수가 없고, 근무의무가 있는 평일에만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지막 주 전부를 연차로 사용하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없고, 하루라도 근무하였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퇴직일이 월요일 이어야 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퇴사시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잇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5월2일 퇴사와 5월 7일 퇴사는 그 중간에 휴일이 있다는 것이 퇴직금정산과 4대보험 신고에 있어 특별한 차이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휴수당의 여부도 퇴직금과 4대보험에 미치는 특별한 영향은 없습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사업자입니다. 무급휴가? 퇴직후 복귀? 휴직?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개월이면 휴가로 처리하기에는 너무 장기간이므로 무급 휴직신청이 적절할 것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그것을 사용한 후 나머지 기간을 휴직처리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이 경우 복직 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퇴사 후 재입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그렇게 합의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입퇴사 처리와 4대보험 상실 및 취득신고 등 매우 번거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각각 연차로 까인다는데 법적으로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무할 의무가 없는 휴일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휴일(임시, 대체 포함)은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로 까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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