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1년 계약시 수습은 빼나요...?
수습 2닥 수습 계약서는 썼는데
정규 계약서 작성하는데 수습기간은 제외하고 이후 1년인데 법적으로 그래도 되는건가요
그럼 수습까지 14개월이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근로계약기간에 포함할지 또는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할지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 2개월 후에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하더라도 연차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등의 정산에 있어서 수습기간 역시 근로계약 체결 후의 관계인바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수습기간을 포함해서 산정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은 14개월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법률에서는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 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계약 2개월 후 단절없이 바로 1년 계약을 한다면 총 근로기간은 14개월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2개월과 별도로 정규직 1년 계약을 한다면 전체 근로계약기간은 14개월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용자가 수습과 정규계약을 각각 별도로 체결했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수습기간을 정규직 1년 계약에 포함해 12개월 중 앞의 2개월을 수습으로 보는 방식이 많습니다. 계약서 내용과 기간 명시가 중요한 만큼, 두 계약서의 문구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기 전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으로 보아 합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된 기간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 등을 산정할 때에는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