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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Q.  대체공휴일 근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3월3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8시간의 임금에다 당일 근무한 임금과 50%(8시간 초과시간은 100%)의 가산임금 합계 250%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Q.  직장 내 따돌림을 확실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내 따돌림에 대해서는 1)가해자와 대화를 통한 원인규명과 시정요구 2)무시하는 방법 3)사내 고충처리 기구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해자와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Q.  전화상으로 회사에 가겠다고 하고 연봉도 얘기를 확정했는데, 다른 좋은 회사가 나타나서 그 회사를 가겠다고 하면 계약파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에 필요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전화상으로 연봉만 정한 상황이라면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파기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Q.  당일해고 관련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와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이므로 수당이 미지급 되었어도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해고수딩인지 아니면 월급인지는 해당 금품의 명칭과 금액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기한을 정한 해고예고이면 출근하여야 하며, 즉시 해고이면 출근의 대상이 아닙니다.해고의 적법성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그곳에서 판정합니다.위 4번의 절차와 같습니다.퇴직금 진정서는 퇴직후 14일 이후에 제기해야 합니다. 해고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원직에 복직하게 되면 퇴직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Q.  직장내괴롭힘 노동청 불인정 행정심판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노동청에 대표이사의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여 노동청이 이에 대해 조사하였으나 불인정 함으로써 귀하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관청의 처분은 아니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1차 신고시 제출하지 못한 증거나 진술이 있을 경우 노동청에 재신고할 수 있고, 신고와는 별도로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가능할 것이나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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