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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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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작성 됨
Q.
연봉을 계산할 때, 퇴직금 연봉에 포함하여 계산을 하는 회사들은 어디에다가 고발이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재직시 받는 연봉에 포함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였다 하여 무조건 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 시 퇴직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여 포함하고 지급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퇴직금으로 인정될 것인지 아니면 매월 임금액으로 인정될 것이 결정될 문제인 것입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한 회사에서 4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연차가 몇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하면 15개가 발생하고, 이후 2년 초과시마다 1개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3년을 재직하면 4년차 초일에 1개가 가산되어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3월 4일 입사시 급여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노동의 대가이므로 월 도중 입사자의 임금은 일할계산이 원칙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월급액을 당해 월 일수 중 재직기간을 비례 산정하는 방법 등이 있고, 시급 또는 일급제인 경우 근로일에 대해 계산(주휴일 포함) 합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2년 근무 후 퇴사시 발생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바 없다면 재직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퇴직후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와 퇴직금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모두 받아야 합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계약직 연차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동일업무 수행자로 1년씩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 시에는 사실상 계속근로이므로 1년차에는 매월 개근시 마다 1개의 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개의 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80%이상 출근시 2년차 첫날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회사가 단지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위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매년 12개만 부여하는 것은 잘못이며, 받지 못한 휴가는 금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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