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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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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Q.  퇴직금 계산 퇴사전 3개월급여 직전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퇴직전 3개월이고 동 3개월은 월력의 기간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 퇴직일이면 3월31부터 역산하여 1월1일까지 이고, 4월 10일 퇴직일이면 4월 9일부터 1월10일까지 입니다.동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귀하의 질문내용으로 보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적시한 내용과 같이 통상임금을 적용함이 맞다고 봅니다.
Q.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육아휴직 쓸수 있는걸로 아는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데, 동 6개월이란 월력상의 기간을 말하고 휴일을 포함하며 180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2월 1일 입사하였으면 6개월은 7월31일까지 입니다.
Q.  임금 체불을 당했을 때 노동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임금채권을 확보하는 것과 임금체불 업무를 담당하는 관공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우선 임금채권으로 확보 가능한 회사의 동산 부동산 미수채권 등을 확인하여 가압류 조치를 함과 동시에 관할 노동청에 체불사실을 신고하여 해결방안을 함께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Q.  퇴직금 계산할때 밤 근무 수당도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말하는 밤근무수당은 22시부터 익일 6시 사이 근무한 야간근로수당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수당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당연히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전 야간근로를 하지 아니하여 임금이 줄어들면 당연히 퇴직금도 줄어듭니다.
Q.  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산공식은, 평균임금 × 재직일수/ 365 × 30 입니다.평균임금 산정공식은,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임금/ 3개월간의 총일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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