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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여름휴가는 연차에서 차감되는것인가요?

회사에는 여름휴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회사여름휴가는 연차에서 차감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연차와는 별도로 주어지는 유급휴가인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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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원칙적으로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쉬게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규정한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여름휴가를 연차유급휴가와 대체하기로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면 연차에서 차감히게 되는 것이며, 회사에서 유급의 여름휴가를 준다면 연차휴가와 별개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여름휴가는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소진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 자체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하계휴가는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쉴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때,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를 여름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개인 연차와 여름휴가를 대체할 수도 있고, 이런 절차 없이

    회사에서 유급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