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버타임,연차수당 계산방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실수령이 아닌 세금 공제 전 금액을 알려주셔야 더 정확합니다. 일단 시급이 10,3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연차는 10,300 x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버타임금액은 10,300원 x 오버타임시간 x 1.5입니다.여기서 1.5는 오버타임 즉 연장근로로 인한 가산수당입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계약직 근무중인데, 회사에서 연장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면 근무 종료일 이후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사측에서 제시한 계약 연장을 근로자님께서 거절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실업급여 받지 못하십니다.별다른 통보 없이 계약 만료일이 지나면 계약 종료로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계약 만료되기 전에 사측에 미리 알리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계약만료와 퇴사는 다른 개념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에서 같으니 전자는 근로자의 의지와 무관한 반면 후자는 근로자의 의지로 종료됩니다.계약 만료 일자가 다가오고 계시다면 사업주에게 계약 연장 의사를 물어보시고 거절하면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될 듯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주중에 입사시 그 주 주휴수당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주휴수당은 1주 7일 근로관계를 유지하면 발생합니다. 화요일에 입사하시고 다음주 월요일까지 일하셨다면 다음주 화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요일마다 주휴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퇴사일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계속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다가 마지막 퇴사일에 월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지 보고 그러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주) 화요일 ~ (둘째주) 월요일까지 근로에 대한 만근 공로로 화요일에 주휴수당발생(둘째주) 월요일 ~ (둘째주) 금요일까지 근로에 대한 만근 공로로 일요일에 주휴수당발생실무상 편의를 위해 계속 일요일마다 주휴수당을 주다가(n-1주) 화요일 ~ (n주) 화요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 발생, (n-1) 수목금토일월에 퇴사하면 주휴수당 미발생편의를 위한다면 첫째 주는 일단 주휴수당 주지 마시고, 마지막 주에는 입사일 퇴사일 보신 다음 주휴수당 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회사 복리후생 규정 삭제 및 변경 방법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자기계발 지원 규정 삭제는 취업규칙 상 근로자에게 불이익해 보입니다. 과반수 노조가 있다면 노조 대표,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동의하지 않고 규정을 삭제하면 기존 근로자는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됩니다. 자기계발 지원 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신규 근로자에게는 그 효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기계발 지원 안하셔도 됩니다.규정 삭제할 때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으나, 근로자들끼리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자리 마련 및 토의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