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후 자진퇴사로 바꾸라고 하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법적으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자진퇴사로 변경하면 실업급여 받지 못합니다. 만일 사측에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코드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코드 정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군 조사가 들어 올 수 있다"는 등 사측의 발언과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해당 실업코드 변경은 사측의 조사회피라는 불순한 목적에서 변경 신청이 된 것이며,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퇴사했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이직 사유 변경은 2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므로, 불손한 목적으로 이직 사유를 변경한 사측에 과태료를 청구해 행정질서를 바로 잡아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연장수당 청구는 근로자님 고유의 권리입니다. 조합 사정을 생각하여 연장수당을 청구하지 않을 시, 후임자도 연장수당을 받지 못할 공산이 큽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연장수당을 받지 않으셔도 괜찮겠으나, 후임자는 배경, 가정 상황 등으로 인해 그것이 절실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 연장 수당 청구를 권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아르바이트 채용시 고용형태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사업주님.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휴게시간 1시간은 의무입니다. 휴게시간을 포함한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맞추고 싶으시다면,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30분, 휴게시간은 30분으로 하시면 됩니다. 4시간 이상 근무할 때 30분, 8시간 이상 근무할 때 1시간 휴게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일 때 주휴수당 나옵니다. 토요일은 7시간 30분, 일요일은 7시간하면 주휴수당 안주셔도 됩니다. 일용직 고용보험 신고는 6개월이 아닌 3개월입니다. 본인이 원해서 사업소득 신고하셔도 되긴 합니다. 다만 고용관계가 복잡해지기에 추천하진 않습니다. 사업소득 신고하면 근로자가 아니기에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FM대로 신고하시려면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 신고는 사업주 의무이기에 근로자의 의사에 좌지우지될 필요가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이 싫다는 근로자는 처음부터 채용하지 않는게 좋습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자유롭지 못한 휴게시간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유치원 교사의 경우 직무가 아이들 교육과 돌봄입니다. 그런 점에서 휴게시간에 아이들과 밥을 먹는 것은 또다른 업무의 연장으로 보입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떠 먹여주거나, 배식 등을 보조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휴게가 아닌 업무시간으로 보입니다.사업주는 휴게시간에 근로자가 쉴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할 순 있습니다. 다만 업무를 하지 말고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 휴게 공간이 없이 아이들과 교실에서 쉴 때, 사고 우려는 없는지 아이들을 지켜봐야 합니다. 이 또한 업무의 연속이라고 보입니다.제가 볼 때 사업주는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금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