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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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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열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Q.  산재 발생 후 근로자가 퇴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근로자님께서 퇴사하길 희망하신다면 퇴사 처리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로 이직 사유를 처리한다면 근로자님께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재해 요양기간 중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기에 실업급여와 중복 수급 어렵습니다.그러니 질병 탓에 근무하기 어려워 퇴사한다면, 가급적 질병에 의한 퇴사 혹은 권고사직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산업재해 요양기간 중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기에 실업급여와 중복 수급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Q.  사직서에서 ~부로 사직한다는 그 날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함을 뜻하는거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5월 31일까지만 근무하셨다면 사직의 효력은 질문 주신 대로 6월 1일에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Q.  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항목중에 그외수당을 넣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추가할 수당항목이 없다면 급식비, 교통비 등 수당항목을 신설하셔서 지급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 외 수당'과 '제수당' 모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수당 외에 별도로 추가한 수당이라는 의미로 거의 유사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쓰셔도 됩니다.야간, 연장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수당을 계속 지급한다면 포괄임금제를 운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판단되는 경우 야간, 연장 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Q.  근무시간이 아닌 점심시간 혹은 퇴근후 환경 정화활동 강요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사내외 환경 정화활동은 사업주의 지시 하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활동은 근로로 봐야 합니다. 점심시간에 정화활동을 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Q.  회사의 카메라 보안 프로그램 설치 강요도 직장내 괴롭힘일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카메라 보안프로그램, 스티커 부착을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할 듯합니다. 극비리의 보완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촉구하였다고 해서 직장내괴롭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직무와 관련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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