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항목중에 그외수당을 넣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추가할 수당항목이 없다면 급식비, 교통비 등 수당항목을 신설하셔서 지급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 외 수당'과 '제수당' 모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수당 외에 별도로 추가한 수당이라는 의미로 거의 유사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쓰셔도 됩니다.야간, 연장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수당을 계속 지급한다면 포괄임금제를 운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판단되는 경우 야간, 연장 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