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수당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회계연도로 연차를 산정하는 경우, 퇴사 시 연차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퇴사 시 연차미사용 수당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님의 연차개수가 감소합니다. 퇴사하더라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한다면 24년도 5개, 25년도 11개 총 16개입니다.입사연도를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한다면 24년도 5개, 25년 2개 총 7개입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미사용연차휴가 수당 산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소수점으로 남은 연차를 가지고 연차수당 계산하시면 될 듯합니다. 6.4일, 통상시급이 100,30원이라면 100,30원 x 6.4 x 8시간(=100,30원 x 6일 x 8시간 + 100,30원 x 0.4 x 8시간)으로 계산해서 나온 금액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듯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근로자가 반차를 사용했다면 8시간 중에 4시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00,30원 x 4시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근로계약서작성할때 잇는 내용들이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해당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 퇴사할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퇴사 금지 기간을 적은 경우, 사실상 강제 근로 소지가 다분합니다.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인신의 자유를 묶는 인권침해적 요소가 다분한 독소조항이라고 까지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독소조항은 건전한 사회상식 분위기를 해쳐 무효로 보곤 합니다. 퇴사한다고 해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하시더라도, 당일 통보하진 마시고, 한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실업급여 4대보험 가입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고용보험만 가입되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해당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보험료를 지급하는 공적 보험입니다. 사회적 위험은 각각 산업재해로 근로능력 상실, 갑작스런 실업, 예기치 않은 건강악화, 노쇠로 인한 근로능력 손실이고, 이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보험이 각각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입니다.4대보험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각 보험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산업재해를 입었다고 고용보험을 통해 구제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실직했다고 산재보험이 실업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4대보험이라고 묶은 이유는 각각의 보험이 다 다르긴 하나, 근로자라면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보험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단 점에서 부르기 쉽게 4대 보험이라고 통칭한 것입니다.답변이 장황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용보험만 가입하셨다면 다른 보험을 가입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정규직' 일까요? '파트타임' 일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동거친족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거친족 외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전부 상시근로사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현재 근로자님의 사업장은 정규직 3명, 파트타임 2명해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트타임인지 여부는 동거친족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을 봐야할 듯합니다. 만일 동거친족보다 근로일도 적고, 근로시간도 짧다면 단시간 근로자, 파트타임이십니다. 다만 이미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했기에 근로조건이 다른 '무기계약직'인 정규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애사심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 일하시는 것은 좋으나 그것이 자기 착취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착취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본인이 마땅히 누려할 권리마저 포기하면서 회사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장수당 및 연차수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일용직 상용직 혼재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을 소급하여 180일이라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워야 하는데요, 이직일이 25년 2월이니, 18개월 소급하면 23년 8월 이후부터 일하신 기간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합니다.현재 23년 9월부터 근무하셔서 184일 채웠으니, 일용직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등 큰 이변이 없다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나이에 따라 다르니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근로계약 관련하여 해당 문구의 뜻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해당 법률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앞뒤 맥락이 필요합니다. 해당 문장에는 유무효를 따지려는 대상이 무엇인지 적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유무효인지, 배치전환의 유무효인지 등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심지어 질문자님께서 불가능하다는 것이 배치전환인지도 적어주시지 않았습니다.최대한 질문의 의도와 근로자의가 관심사항이 보통은 근로계약서의 효력보다는 배치전환이라는 상식에 비추어 해석하겠습니다.일단 근로계약서에 업무와 장소를 분명하게 명시한다면 업무와 장소를 쉽게 바꿀 수 없고, 바꾸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배경지식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해당 문장을 끊어 읽겠습니다."근로계약의 범위 밖의 업무나 장소로의 배치전환이라면 / 그것은 근로계약변경의 청약이므로 / 유무효를 논할 여지가 없다고 / 볼 수도 있다."해당 문장의 논리구조를 알기 쉽도록 논리수식 번역하면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if A → then B (A = B, 특정한 행위의 법적 성격을 논하는 문장으로도 읽힐 수 있으므로 '='로도 표현 가능합니다.)if B,유효 → then C(*대우법) if ~C → then ~B, 무효~C∴ ~B, 무효여기에 글자를 다시 입력하겠습니다.if (만약 해당 배치전환이) 근로계약의 범위 밖의 업무나 장소로의 배치전환이라면 → then 그것은 근로계약의 변경이다(배경지식상 숨은전제1) 그런데 근로계약을 변경이 유효하다면 그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것이다.(배경지식상 숨은전제2) 현재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무효를 논할 여지가 없이 (해당 배치전환은)무효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앞뒤문장 및 질문하시는 이유를 설명해주신다면 더 정확한 설명이 가능할 듯합니다.
Q. 계약직, 계약 연장시 계약서를 언제까지 보내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먼저 오늘이나 내일 연장계약서를 받으면 계약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기간의 공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차 15개 및 퇴직금 나아가 2년초과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계약 개시일이 있기에 개시일대로 계약연장이 진행되기에 개시일이 언제인지는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다음으로 계약일 이후에 연장 제의를 받더라도 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의 공백이 1~2주내로 길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연장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