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즐거운관수리195
즐거운관수리195

근로계약서작성할때 잇는 내용들이요

무단결근시 법적책임

몇월부터몇월까진 퇴사금지.이런게 계약서 싸인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건가요???처벌대상이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금지 등의 조항은 강제근로 금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무단결근시 법적책임은 구체적으로 책임의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한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시 법적 책임은 유효하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퇴사를 금지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서명하시더라도 효력은 없으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강제근로는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해당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 퇴사할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퇴사 금지 기간을 적은 경우, 사실상 강제 근로 소지가 다분합니다.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인신의 자유를 묶는 인권침해적 요소가 다분한 독소조항이라고 까지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독소조항은 건전한 사회상식 분위기를 해쳐 무효로 보곤 합니다.

    퇴사한다고 해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하시더라도, 당일 통보하진 마시고, 한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계약해지 등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나 무단퇴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며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어 근로하지 않음을 이유로는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 이외에 생기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금지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2. 그리고 무단결근이 있더라도 범죄는 아니므로 형사상 처벌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물론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질수는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대하여 징계대상은 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은 있으나 손해액이 입증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등은 금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제한할 수는 없으므로 해당 서류 등에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문구가 기재된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 손해를 끼지는지 등을 판단하여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