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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염상열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Q.  권고사직 해고예고수당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권고사직은 해고예고대상이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말 그대로 한 달 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고 해고를 통보할 때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여기서 해고는 사측의 일방통보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인 반면, 권고사직은 회사가 요청하고 근로자가 동의할 때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토대로 보았을 때, 회사가 먼저 요청하고 근로자님께서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므로 해고예고수당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월급을 반토막으로' 줄이는 등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은 회사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불이익한 변경에 동의하지 못하겠으니 근로조건 그대로 유지하라고 강경하게 나가셔도 됐을 텐데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Q.  면접합격 후 3개월 대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보상받으실 수 있긴 하나, 채용내정이 취소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최종합격자 통지와 계속된 발령 약속을 신뢰하여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에서 근로자님 본인의 과실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 등 적극적인 구직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서울지방법원 판례는 "회사가 구체적인 입사예정일을 정해 통보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그 정식채용 여부에 대한 사항을 회사에 문의하거나, 회사가 정식채용을 거절할 것에 대비해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그러한 노력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서울지방법원 2003.8.27 선고, 2002나40400 판결)만일 채용내정이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입사하신다면 대기기간은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뿐, 별도의 임금은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Q.  위수탁업체 변경시 고용승계는 연령제한이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연령에 상관 없이 고용을 승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령에 따라 고용승계 여부를 나눈다면 이는 고령자 차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령이 아닌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고용승계여부를 결정하고 직무수행능력 평가지표에 육체노동능력, 체력, 연령을 넣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내용은 위탁업체 고용승계 관련 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에 고용승계 조항에 승계 기준을 어떤 식으로 정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Q.  해외에 거주하는 근로자 4대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국내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에 해외에 체류 중이면 해당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없기에 불필요한 가입을 막고자 보험 가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해외파견자의 경우 산재보험법 제122조에 따라 해외 파견자 특례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서비스가 아닌 '돈'과 같은 현물급여를 제공하고 이는 해외체류자도 받을 수 있기에 가입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기에 사회보험협정에 따라 체류 중인 국가에 중복해서 연금이 가입되지 않도록 별도의 신청을 하여 가입대상자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Q.  교대제 근로계약서 근로일 부분 문의!
안녕하세요. 질문자님.2조3교대처럼 교대제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때는 "근무형태"라고 별도의 조항을 두어 주간주간야간휴일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명시한 다음 일정한 근무표에 따라 교대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교대제인지 아니면 휴일추가근로인지 다소 애매합니다. 말 그대로 주야 2교대 근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말 추가 근무를 직원들이 교대로 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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