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변경으로 일을 그만두라고 했을때
정해진 요일에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3개월 이상 다니고 있어요 갑자기 사장님이 스케줄제로 근무해달라는 요청을해서 불가능 하다 거절했는데 만약에 그로인해서 일 그만둬달라고 말하면 사람구할때까지 일 다녀줘야하는건가요? 검색해보니까 30일전에 통보하면 괜찮다고하는데 한달동안 시간줬으니 남은기간동안 일하고 나가라 이말아닌가요? ㅠ 그만두라는소리들으면 일 절대 해주기싫을것같아요 듣자마자 일 그만두고 해고신고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그만두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자발적으로 퇴사하시면 안됩니다. 사직서 절대 작성하지 마세요. 소정근로일이 정해져있다면 스케쥴제로 근무일정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해고 통보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하신 다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일을 그만두라고 한다면 해고가 맞습니다
실업급여 받으시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반면에 질문자님이 사직하고자 한다면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 거부로 그만두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나 해고임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