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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사랑스런순댓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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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고발을 당했을땐 어떻게하나요? 노무사? 변호사?

직원이 임금 250만원을 가불한 상태이며, 현재 일을그만두겠다고 폭행 및 폭언으로 노동청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대응을 위한 상담은 변호사, 노무사 어디로 찾아가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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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사건이라면 노무사 보다 선호되나 변호사를 선임하여도 사건 진행에 무리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한 것이라면 변호사와 노무사 모두 대리인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고발이나 고소사건이라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는 노무사 및 변호사 모두에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사업주님.

    직원 가불 및 폭행 및 폭언으로 노동청에 고발했다면 사업장 소재지 근처 변호사나 노무사를 찾아가셔야 할 듯합니다. 해당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고 수임료를 지불하셔서 노무사를 선임하셔야 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 관련 사건은 일반적으로 노무사들이 사건 대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2. 다만, 민사와 형사와 관련된 문제는 변호사만 대리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노동청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사나 형사쪽으로도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 있다면 그때는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나 아무래도 노무사보다는 변호사 수임료가 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폭언, 폭행등이 없었다면 굳이 대리인을 고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있었다면 처벌규정이 적용되니 노무사를 선임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