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4년도 근로분에 대한 연차수당 정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24년도 신입 때, 만근하셨다면 연차휴가는 총 11개 발생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연차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주의바랍니다. 연차를 퇴사시에 지급한다고 할지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5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5년뒤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순 없고, 사업주의 재량에 맡겨야 합니다. 지금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수습기간 급여 제대로 정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24년 10월 3일부터 25년 10월 4일은 1년 이상이 맞습니다. 다음으로 임금은 실제 근무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5개월차에 그만두신다면 나머지 7개월분은 근무하지 않으셨으므로 수습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은 최장 3개월만 가능합니다. 1년 내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5개월 근무기간 중 2개월분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임금을 계산해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지점별 운영이라는 말이 모호하긴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추가근무수당을 받진 않습니다. 지점별일지라도 전체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마지막으로 근로시간을 적어두지 않으시더라도 교통카드, 카톡 메시지 등으로 근로시간 입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